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제결제은행(BIS)이 우리나라에서 예금 이자,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 파생상품 거래이익 같은 국내 투자로 번 돈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원화 자산 투자를 늘리자는 취지지만, 그만큼 걷지 않게 되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앙은행ㆍ국제기구 등이 예치한 자금을 주요국 자산에 투자 중인 국제결제은행(BIS)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 대상인 국채ㆍ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 중이므로 국제결제은행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위하여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제결제은행이 국내 투자로 번 소득에 매기던 법인세를 걷지 않게 돼요.
국제결제은행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외에 예금, 환매조건부채권, 파생상품까지 원화 자산 투자를 넓힐 수 있는 조건이 생겨요.
면제 대상 소득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법이 통과된 뒤에 확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