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촬영물 같은 디지털 성범죄물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사업자가 우선 그 정보 접근을 임시로 막고 나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확산을 빨리 끊을 수 있는 대신, 심의 전에 먼저 차단되는 정보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단이 어려운 정보도 심의 전에 임시 차단돼서 노출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판단이 어려운 경우 먼저 임시 차단 조치를 한 뒤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따라야 해요.
심의로 최종 판단이 나기 전에도 해당 정보 접근이 임시로 막힐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