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지금은 징역형만 내릴 수 있어요. 이 법은 여기에 벌금형도 넣어서, 사안의 무게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중에 골라 처벌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ㆍ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ㆍ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형 측면에서 벌금형이 배제되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용이하지 않아 벌금형 도입으로 형량범위를 확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함으로써 위증행위의 경중과 국회모욕행위에 따른 처벌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처벌의 형평성 및 국회 증언ㆍ감정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법정형 사이의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감정하면 징역 외에 벌금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처벌 방식의 선택지가 늘어나요.
명령을 거부하거나 명령장 수령을 피하면 징역 외에 벌금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