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업장에서 위험 요인을 찾아 대책을 세우는 위험성평가 절차를 늘리고,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법이에요. 노동자가 평가에 참여하고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 대신, 사업주는 설명회, 게시, 보고 같은 의무와 처벌 부담을 함께 지게 돼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재해방지대책을 세우는 제도로 주요 국가들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있어 주요대책으로 자리잡았음. 하지만 우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 제도가 도입ㆍ의무화되었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 실시 또는 주요 절차나 의무를 누락하거나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어 위험성평가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한편, 노동자의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의 작업자 공유, 위험성평가 시 전 교육 등 주요 절차나 의무를 누락하였을 경우에도 처벌하고,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고, 평가 결과를 작업장에서 알거나 볼 수 있게 돼요.
고객응대가 위험성평가에서 살펴볼 위험 요인 목록에 들어가요.
노동자 참여, 설명회, 결과 게시, 지방노동관서 보고 같은 의무가 생기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게 돼요.
고용노동부가 위험성평가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면서, 점검과 보고를 맡는 행정 업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