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나 상담으로 결석하면 학교장이 그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게 하고,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에게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주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는 원하면 25세까지 머물 수 있게 하고, 상담원·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려고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해자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에 걸린 기간을 피해자 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학에 걸린 기간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각급 학교의 장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상담 등의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또한,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피해상담소ㆍ보호시설 등의 상담원ㆍ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성폭력상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로 인한 결석을 학교장이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어요. 포함할지 여부는 학교장이 정해요.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원하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돼요.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