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무엇이 새어 나갔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개별로 알리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이용자는 안내를 더 빨리 자세히 받게 되고, 회사는 통지와 후속 조치 계획을 만들어 알릴 부담을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T 내부망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 가입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음. 이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침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주체인 이용자는 이 사실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전달받지 못함.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나서 회사 홈페이지 공지가 올라왔고, 개별 문자 안내는 5일이 지난 시점부터 이루어졌음. 통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용자가 사태의 심각성이나 향후 예상되는 위험 및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음. 이처럼 침해사고 자체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미흡한 후속 조치가 소비자 불안과 사회 혼란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출 항목에 대한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사고 발생 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체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항목이 샜는지 담긴 안내를 개별로 받게 돼요.
회사가 세운 후속 조치 계획을 함께 안내받아요. 다만 통지가 언제까지 이뤄져야 하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사고가 나면 구체적 통지와 개별 통지를 해야 하고, 후속 조치 계획을 세워 위원회와 이용자에게 알리는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