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이 온라인에 남긴 글과 사진 같은 기록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살아 있을 때 미리 관리자를 정하거나 삭제를 원한다고 지정해 두면 회사가 그대로 처리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남긴 정보(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한다)의 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게재ㆍ유통한 게시물 등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보존ㆍ관리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 관리자 지정, 삭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유산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살아 있을 때 내 온라인 기록을 남길지 지울지, 누가 관리할지 미리 정해둘 수 있어요.
고인이 남긴 게시물을 넘겨받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다만 고인이 삭제를 지정해 두었다면 그 뜻대로 처리돼요.
이용자가 미리 정해둔 처리 방법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처리하는 절차를 갖춰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