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 법인이 없는 OTT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두게 하는 법이에요. 이 대리인이 등급분류나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 같은 의무를 대신 맡아요. 국내 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지게 되는 대신, 어느 규모부터 적용할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채 영화 및 비디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 의무나 불법비디오물 유통 방지 의무 등의 규제를 이행하지 않아,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 이용자 보호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자에게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등급분류의 이행과 불법비디오물 판매 등의 금지 의무를 대리 수행하게 하여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함(안 제9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대리인을 통해 등급분류와 불법 영상물 판매 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해외 사업자도 같은 의무를 지게 되면서 규제 적용 대상이 넓어져요.
해외 서비스에도 등급분류가 적용되도록 대리인을 두게 하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