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문화적 소양을 키우고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실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새 조문을 넣어 국가의 책임 범위에 문화예술을 더하는 내용이고, 실제 효과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학교체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현재 문화예술은 단순한 취미나 교양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유대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창의력 등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는 국가·지자체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활동이 얼마나 생길지는 이후 만들어질 시책에 따라 달라져요.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과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실시할 책임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