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 중개 사고로 생긴 피해를 보상하는 공제(보증)제도의 보장금액 범위와 기준을 2년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물가와 거래 규모 변화를 자주 반영하려는 취지지만, 재검토가 실제 보장금액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사건 중 일부는 공인중개사의 부실한 확인ㆍ설명 의무 이행과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개인이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보증보험 또는 공제보험을 통해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실정임. 그런데 2008년에 규정된 보증보험 등의 보장금액은 그 기준이 2021년에야 변경되고 2023년부터 시행되는 등 보장금액의 현실 반영이 늦고, 기준 또한 물가나 거래 규모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의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제제도의 보장금액 범위와 기준을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0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개 사고로 피해를 봤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제 보장금액 기준이 2년마다 점검돼요.
보장금액 기준이 바뀌면 가입하는 공제·보증보험의 조건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보장금액 재검토가 곧바로 인상을 뜻하지는 않고, 검토 결과에 따라 유지되거나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