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공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을 앞으로는 나라가 전부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연금 기금에서 나가던 돈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을 세금으로 걷은 나라 살림에서 채우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지원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부터는 총 관리운영비의 약 2%에 불과한 100억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음. 국민연금사업은 본래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는 국가사무일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해 사회후생을 증가시키고,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복지적 책무를 일정 부분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고지원을 통해 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단 운영비가 기금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되면서,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들어요.
공단 운영비를 세금으로 걷은 나라 살림에서 전부 대게 돼서, 나라가 쓰는 돈은 그만큼 늘어나요.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나라가 전부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