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세청장이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외부에서 받은 영치금품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세금을 매기기 어려웠던 영치금품에 세금을 매길 근거가 생기는 대신, 수용자가 받은 돈과 물건 정보가 국세청에 넘어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영치금품은 과세대상이나, 국세청이 영치금품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정치사범 등의 경우 본래의 영치금품 취지를 벗어난 거액의 영치금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받은 영치금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밖에서 받은 영치금품 자료가 국세청에 넘어갈 수 있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낸 금품이 과세자료로 파악될 수 있어요. 액수에 따라 세금 문제가 따라올 수 있어요.
국세청장이 요청하면 수용자의 영치금품 자료를 내주는 일이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그동안 걷히지 않던 세금이 걷힐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