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내 진료·건강 정보를 경찰·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넘기면, 그 사실을 나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알림 절차가 생기는 대신, 정보를 넘기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공공기관에 한하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공수처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211만 7,190건에 이름. 보험급여에 관한 개인정보는 의료 이용 내역, 건강 등에 관련되어 더욱 민감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제공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6조의5 및 제119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진료 내역이나 건강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그 사실을 통보받게 돼요.
정보를 제공한 뒤 본인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요청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되므로, 정보 제공 과정에 통보 절차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