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이 맡는 행정·사법 사무와 특별조치의 범위를 계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조치를 공고하기 전에 국회에 먼저 보고하도록 해요. 대신 계엄 상황에서 군의 조치 범위와 절차가 좁아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사령관의 사무관장 범위와 특별조치권의 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 내용을 공고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계엄사령관의 사무관장 및 특별조치권의 대상 범위를 계엄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 내용 등을 공고하기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 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7조 및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단체행동에 대한 특별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그 대상 범위를 계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해요.
계엄 중 특별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그 내용이 국회에 먼저 보고되고, 조치 범위는 계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돼요.
관장하는 행정·사법 사무와 특별조치의 범위가 좁아지고, 공고 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특별조치가 공고되기 전에 그 내용을 보고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