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복지시설이 바뀐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지금은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형벌 대신 시설 개선이나 사업 정지, 폐쇄 같은 행정명령을 받게 돼요.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경사실 미신고를 설치 미신고와 동일하게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유사입법례인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도록 하고 형벌에 처하지는 않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서로 다른 복지시설 간에 설치ㆍ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변경신고를 빠뜨려도 징역이나 벌금은 받지 않아요. 대신 시설 개선이나 사업 정지, 폐쇄 같은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시설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수단이 형벌에서 행정명령으로 바뀌어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다른 복지시설 법과 처분 방식이 비슷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