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표 등록 결정을 언제 하는지 법 조문에 더 또렷하게 적는 법이에요.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 등록 결정을 한다는 점을 조문에 명시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며,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함. 그런데 출원공고 관련 조문 또한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상표등록결정 시점이 출원공고결정 시점과 동일하다고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상표등록결정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상표등록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 결정이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절차 뒤에 온다는 순서가 조문에 적혀요. 절차 자체가 새로 늘거나 줄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뒤에 등록 결정이 이뤄진다는 점이 조문에 드러나요.
일상에 바로 닿는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