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첫 집을 사는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 최초 취득하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2023년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한 약 18만 5천명이 총 3,659억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음. 그러나 해당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예정임. 해당 특례가 종료되는 경우 자산 형성이 미흡한 청년층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과도한 취득세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육아 및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무주택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36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 감면은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 적용되므로 해당되지 않아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는 줄어들어요. 2023년에는 약 18만 5천명이 3,659억원을 감면받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