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선수뿐 아니라 코치 같은 체육지도자와 계약할 때도 나라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도록 해요. 표준계약서에는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를 저지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꼭 넣게 하고, 표준계약서를 쓰는 기관은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 역시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체결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현행법은 선수와의 계약에 한정하여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체육지도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개발ㆍ보급 의무가 없어,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대다수의 기관 및 단체는 체육지도자와 계약 시 계약 해지 사유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해 체육계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체육지도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상 계약 해지사유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직장 체육 문화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만든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대신 그 계약서에는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를 저지르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요.
지도자 계약서에도 인권침해를 해지 사유로 넣게 되면서, 피해가 생겼을 때 기관이 계약 해지 같은 조치를 하기 쉬워져요.
표준계약서를 쓰면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쓰던 계약 방식은 다시 살펴봐야 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