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스토킹범죄처럼 전자장치(발찌)를 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를 다시 접근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수단이 생기고, 대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위치추적 대상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교제폭력 관련 사건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로 다수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해 가해자 대부분이 「형법」과 그 밖의 법률로 처벌받고 있으나, 신고 시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제한되어 현장조치에 한계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해 보복범죄나 재발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제폭력범죄 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제폭력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채워 접근을 감시하는 수단이 생겨요.
부착 명령이 내려지면 위치가 추적되고, 형 집행이 끝난 뒤 10년 안에 다시 저지르거나 습벽이 인정되면 부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착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별도 처분을 받아요.
전자장치에서 나오는 전자파 자료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존·사용·폐기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