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플라스틱 제품이나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재생원료를 정해진 비율만큼 써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이행을 권고하고 명단을 공개하거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재생원료 사용이 실제로 늘어날 수 있고, 대신 기업이 지는 부담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에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용의무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이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이행 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4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못 맞추면 이행권고를 받고, 그래도 안 지키면 명단이 공개되거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재생원료를 찾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공급 물량과 품질을 맞춰야 할 일도 생겨요.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고, 규제에 따르는 기업의 비용은 제품 가격 등에 어떻게 반영될지 함께 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