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법인이 기부로 받은 주식에 매기는 증여세를 지금보다 덜 매기도록 한도를 올리는 법이에요. 대신 그 공익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공익법인이나 단체에 나눠 써야 하는 돈도 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정해두고 그 한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공익법인 기부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결권 제한 범위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되, 특수관계 없는 여타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상생하는 공익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부한 주식에 매기는 증여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요.
주식을 더 많이 받아도 세금이 붙지 않는 한도가 올라가요. 대신 다른 공익단체에 나눠 써야 하는 의무지출이 늘어나요.
공익법인 주식 기부에 대한 세금 규정이 바뀌는 내용이라, 직접 적용되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