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원이 가진 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이 법은 형법의 내란·외환 죄를 수사할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적혀 있으면, 그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해요. 수사 범위는 넓어지고, 비밀 장소를 승낙 없이 여는 경우도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등의 압수 및 피고인의 신체ㆍ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으면서도, 예외적으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공무원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책임자 혹은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승낙 주체인 책임자 등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거나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헌법」과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수사에도 현행법상 규정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모순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도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및 제1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장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적혀 있으면, 비밀 장소나 공무원이 가진 물건도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될 수 있어요.
지금은 승낙 권한으로 압수를 막을 수 있지만, 개정되면 위 요건을 갖춘 영장에는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져요. 승낙으로 거를 수 있던 범위가 줄어요.
적용 대상은 내란·외환 죄 수사로 한정돼 있어, 일상에서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