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처음 주식을 일반에 공개(IPO)하기 전에, 기관투자자에게 투자 수요를 미리 물어볼 수 있게 하고,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속한 기관에게 공모주 일부를 먼저 배정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공모가를 정할 때 참고할 정보가 늘어나는 대신, 일부 물량이 특정 기관에 먼저 배정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허수성 청약을 실시하고 주식을 단기매도 함에 따라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홍콩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 신설, 제124조제2항 및 제174조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기간 보유를 약속한 기관에 공모주 일부가 먼저 배정돼요. 상장 초기 주가 변동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인데, 남은 물량이 나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투자 수요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보유를 약속하면 공모주를 미리 배정받을 수 있어요. 대신 약속한 기간에는 그 주식을 팔 수 없어요.
증권신고서를 내기 전에 기관투자자에게 투자 수요를 미리 물어볼 수 있어요. 공모가를 정할 때 참고할 정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