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이나 비행장을 새로 만들 계획을 세울 때, 새가 비행기에 부딪히는 위험(조류충돌)을 미리 평가하고 그 대책을 계획에 꼭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획 단계에서 확인할 것이 하나 늘어나서, 절차와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ㆍ29여객기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지목되는 가운데, 2024년 기준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현행법은 공항이나 비행장을 개발하려는 경우,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절차적으로 공항 또는 비행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 조류충돌 대책을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조류충돌 위험성이 주요사항으로 검토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제8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앞으로 새로 계획하는 공항·비행장은 조류충돌 위험 평가와 대책이 기본계획에 담겨요. 이미 운영 중인 공항에 바로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그만큼 계획 단계에서 할 일과 시간이 늘어나요.
공항을 새로 만드는 계획에 조류충돌 대책이 포함돼요. 어떤 대책이 담길지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