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 연 500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법이에요. 임직원의 세금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 및 임직원의 장기근속을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하여 연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에서 무상으로 받는 성과조건부주식 중 연 5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을 통해 우수인재를 영입하거나 임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세제지원이에요.
이 비과세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