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내란죄와 외환죄 사건을 다루는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만들고, 경력 10년 이상 법관이 집중해서 맡도록 하는 법이에요. 재판 과정을 원칙적으로 촬영하고 중계할 수 있게 열어 두는 대신,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한 곳으로 정해지는 변화도 함께 담겨 있어요.
본 개정안은 내란죄ㆍ외환죄처럼 국가의 헌정 질서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하여 사법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임. 이러한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헌법적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체 없이 공정하고 명확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대규모 공범 구조, 국가 기밀, 고도의 헌법적 쟁점 등 특수성을 가진 사건을 전문 법관이 집중 심리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의 전문성ㆍ일관성을 높이고 헌법상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1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담재판부에서 받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과정이 촬영·중계될 수 있어요.
전담재판부는 경력 10년 이상 또는 부장판사 경력이 있는 법관으로만 구성되고,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정돼요.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이 적히고 재판 과정을 촬영·중계로 볼 수 있게 되지만, 해당 사건 재판이 서울 한 곳으로 모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