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을 새로 짓거나 옮길 때, 부지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절차와 혜택을 따로 정하는 법이에요. 시설 조성은 빨라질 수 있고, 대신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먼저 적용하고 부담금 감면과 인허가 특례를 두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요.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하면서, 늦어도 5년 내지 7년 이내에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것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음. 또한 얼마 전 교정시설 내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를 겪으며 교정시설이 높은 밀집도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바도 있어, 이점에서도 교정시설의 추가조성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이처럼 교정시설 추가 조성의 필요성은 매우 크나 교정시설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반대로 수십년째 신축이 지연되거나 준공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를 들어 거창구치소의 경우 2011년에 건립 계획이 세워졌으나 주민들의 찬반 논쟁이 격화되어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2019년 주민투표를 통해 건립이 결정되어 건립 계획이 세워진 후 무려 13년이 지난 2024년에 비로소 개소할 수 있었던 것임.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교정시설 이전?신축부지 및 그 주변지역과 종전부지에 대한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할 것이나 현재 그와 같은 법률이 없어 주민의 설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법률의 제정을 서두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향후로도 교정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교정시설 신축, 이전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므로 교정시설 주변 지역이나 신규,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교정시설 이전ㆍ신축과 관련한 지원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교정시설 이전ㆍ신축과 관련한 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지원사업과 주민 우선 고용,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노력의 대상이 돼요. 대신 거주지 인근에 교정시설이 들어서요.
각종 부담금이 줄거나 면제되고, 사업승인을 받으면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헌재가 제시한 1인당 수용면적 확보를 위한 시설 추가 조성의 대상이 돼요.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고, 일부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올려 지원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