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세우는 공급망 안정화 계획에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넣고, 그 계획을 얼마나 진행했는지 해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공급망 관련 기술을 지키고 빼돌리는 일을 막는 정책도 정부가 펼 수 있게 하는데, 그만큼 정부가 챙기는 일과 권한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유사한 취지의 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달리 기본계획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보호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최근 국제사회의 공급망 정책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본ㆍ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이 국회에 적시에 제출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보호 및 유출ㆍ침해행위 방지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위험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도체나 원자재처럼 공급망이 흔들릴 때 정부가 대응할 근거가 늘고, 진행 상황이 매년 국회에 보고돼요.
기술 유출·침해를 막는 정부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관리나 절차가 함께 생겨요.
정부가 세우는 공급망 계획에 법·제도 정비가 들어가면서 관련 제도가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