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사청문회 자료를 요구받으면 다른 법률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누구든 따라야 한다고 못 박는 법이에요. 국회가 후보자 자료를 더 폭넓게 받아볼 수 있는 대신, 개인정보 보호나 금융거래 비밀보장 같은 다른 법이 정한 보호는 그만큼 뒤로 밀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국회의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여 자료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내역 같은 자료도 인사청문 관련이라면 국회에 제출돼요.
다른 법률에 보호 규정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자료를 내야 해요.
청문회에서 공개되는 검증 자료가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후보자의 개인정보가 국회에 넘어가는 범위도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