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 유통업체가 전통시장 근처에 새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준대규모점포 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2025년 말에 사라질 예정이었어요. 이 규칙을 5년 더 이어가자는 법이에요. 중소 상인 쪽 영업 여건은 유지되고,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에는 제한이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ㆍ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지속 연장되어 왔으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2023년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p 상승하고, 전체 사업자 중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작년 12ㆍ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중소유통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어 그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였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계속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처에 대형 유통점이 새로 들어오는 걸 제한하는 규칙이 5년 더 이어져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새로 등록하거나 출점하는 데 따르는 제한이 5년 더 이어져요.
가까운 곳에 대형 유통점이 새로 생기는 것이 제한되는 상태가 5년 더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