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합성니코틴을 쓰는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다루고, 담배 자동판매기에 신분증 진위와 본인 확인이 되는 성인인증장치를 달게 하는 법이에요. 향을 넣은 담배는 만들거나 팔 수 없게 되고, 자판기를 두는 사업자에게는 장치 설치와 관리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합성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이 쉽게 구입ㆍ사용 가능하고,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허용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입이 불가능하도록 담배자동판매기에 신분증의 진위 및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금연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9조의6 및 제9조의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분증 진위와 본인 확인을 거쳐야 담배를 살 수 있어요. 성인도 구매할 때마다 확인 절차를 거치게 돼요.
향이 첨가된 담배는 제조와 판매가 금지돼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워져요.
가향 제품을 만들거나 팔 수 없게 되고, 자판기에는 성인인증장치를 달아야 해요.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이 함께 따라와요.
흡연 실태조사가 2년마다 이뤄져서 금연정책의 근거 자료가 쌓여요. 조사에 드는 예산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