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 교육과 연구를 돕는 나라 예산 계정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게 돼 있어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고, 금융ㆍ보험업 교육세율을 올려 이 계정으로 들어오는 돈을 키우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설치되었으나,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69.7%로 OECD 1위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3,573으로 OECD 평균인 $20,499의 66.2%에 불과한 수준임. 거점국립대 육성, AI 인재 양성, 지역 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등 주요 고등교육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고등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함. 이에 세제개편안(2025.7.31.)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통해 교육세로부터의 전입 규모를 확대하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60호) 및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학 교육ㆍ연구ㆍ운영 여건 지원에 쓰는 예산 계정이 2030년까지 이어져요.
교육세율이 올라 세 부담이 늘고, 그 세금이 대학 지원 재원으로 쓰여요.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3,573달러로 OECD 평균 20,499달러의 66.2% 수준이라는 점이 재정 확대 근거로 제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