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건물을 짓거나 땅의 모양을 바꾸려면 국방부나 관할 부대와 미리 협의해야 해요. 군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에서는 이 협의가 오래 걸려 연계된 개발이 늦어진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 법은 시설 이전이 끝난 뒤에 공사하는 조건으로 국방부가 미리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경우 군사시설이 실제 이전되고 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연계된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이에 따라 개발사업의 기간이 늘어나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제약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하여 해당 군사시설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연계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구역이 풀리기 전에도 인허가 협의가 진행될 수 있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실제 공사는 이전이 끝난 뒤에 할 수 있어요.
협의를 미리 마칠 수 있어 사업 기간과 자금조달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대신 협의는 이전 완료 후 공사를 조건으로 해요.
이전 완료를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