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를 조사할 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지금은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려요. 이 법은 처분과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법에 적고, 응하지 않으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같은 추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조사에 응하게 하는 효과를 노리는 대신, 가맹본부가 지는 금전 부담은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1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정위 조사나 처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의 과태료에 더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공정위가 가맹본부를 조사할 때 응답을 끌어내는 수단이 늘어나요.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쓸 수 있는 경제적 제재 수단이 과태료 외에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으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