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차별을 당한 장애인이 차별을 바로잡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져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지 않고 각자 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법원이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송을 내는 부담은 줄어들지만, 소송에서 이긴 상대방이 자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이는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를 위축시켜 장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별 시정 소송을 냈다가 져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지 않고 각자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소송을 내는 비용 부담이 줄어요.
소송에서 이겨도 자기 변호사 비용 등을 진 쪽에게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은 장애 차별 시정 소송에 적용돼서,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