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특정 사안을 물어볼 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부를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할 때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지역 선관위까지 대상으로 삼을 근거를 법에 넣는 법이에요. 현장 관리를 들여다볼 길이 넓어지고, 대신 지역 선관위와 위원장이 국회에 불려 나가 답할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선 투표소의 투표용지 고갈 등 선거 관리 혼선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음. 현행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국회는 관행적으로 중앙선관위 본부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일선 현장의 각급 선관위는 감시 사각지대에 위치해 왔음. 이에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부를 수 있도록 추가하고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추가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선 선거 현장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9호다목 및 제121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선관위가 국정감사 대상이 되고, 위원장이 국회에 불려 나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투표소 현장 관리 문제를 국회가 지역 선관위에 직접 물어볼 근거가 생겨요.
감사·질문의 대상 범위가 중앙 본부에서 지역 선관위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