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 복지단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같은 공익 단체는 나라 땅과 건물을 쓸 때 사용료를 깎아주는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법은 그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미뤄요. 단체들의 사용료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나라가 받을 사용료 수입도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참전 및 특수임무유공자단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공익 목적의 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단체들은 국가를 위한 희생ㆍ헌신에 대한 예우나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례 적용이 종료될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이 가중되어 단체 운영과 공익 활동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대한결핵협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및 단체,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복지단체,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해당 단체들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호, 제16호, 제71호, 제134호, 제138호부터 제141호까지, 제161호 및 제17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땅·건물을 쓸 때 내던 사용료 감면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서, 사용료 부담이 그대로 줄어든 채 유지돼요.
감면이 3년 더 이어지는 만큼, 나라가 걷을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은 그 기간 동안 줄어드는 쪽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