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데려가거나 꾀어내는 행위는 지금도 가중처벌해요. 이 법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데려가거나 꾀어낸 경우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그 목적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약취ㆍ유기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목적으로 납치ㆍ유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하거나 유괴하는 경우에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목적으로 약취ㆍ유괴하거나 유인하는 경우에 대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범죄 목적의 약취·유인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 기준이 새로 생겨요.
성범죄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사건에 적용할 가중처벌 조항이 생겨요.
발의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목적의 납치·유괴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는 취지에서 이 조항을 제안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