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 땅을 빌려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에게, 국유재산(나라 소유 땅) 임대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은 줄지만, 줄어드는 임대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특성이 있어,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하더라도 임대료 부담이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민간투자 유인과 보급 속도를 제약할 수 있음. 이에 국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지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땅을 빌릴 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깎을 수 있어,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공 땅의 재생에너지 활용이 늘어날 수 있고, 동시에 나라가 받는 임대료 수입은 줄어듭니다.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