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을 때 고용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 그리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참여 기회가 넓어지는 조직이 생기는 한편, 가격이나 효율 외에 따져야 할 기준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복리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의 공헌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 계약에 참여할 기회가 촉진 대상으로 들어와요.
가격과 별개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같은 사회적 가치 기준이 고려 항목에 더해져요.
공공계약에 사회적 가치와 지역 공헌 목적이 반영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