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과 군인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재직 중인 사람 위주로 두던 지금과 달리,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트라우마'로 법에 명시하고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을 사업 대상에 넣자는 법이에요. 외상을 겪고 시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난 퇴직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대신, 국가ㆍ지자체가 맡는 사업 대상 범위가 넓어져요.
현행법은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과 군인 등에 대하여 정신건강 교육ㆍ상담, 정신질환 치료 연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외상 경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증상이 발현ㆍ진단되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장애의 특성은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제1ㆍ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을 비롯하여, 재직 중 외상 사건을 경험하였으나 퇴직 이후에 PTSD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정신건강문제'의 하나로 PTSD를 포함하는 '트라우마'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 및 군인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제복 입은 영웅들을 지원하고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 후 PTSD 증상이 나타나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에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