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면접에서 회사가 일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자는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받지 않게 되고, 회사는 면접 질문에서 지킬 기준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면접 시험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해당 직무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질문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용 과정에서 직무 능력과 무관한 요소가 평가에 반영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면접 시험에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구직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키ㆍ체중ㆍ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가족의 학력ㆍ직업 같은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면접에서 받지 않게 돼요.
면접 질문에서 직무에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해야 하고, 무관한 개인정보는 물을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