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협(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제공하는 이름 사용 용역과 수협 기관들 사이의 전산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데, 이 면제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면제를 2030년 말까지 4년 더 이어가요. 수협의 비용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수협은행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조합 간에 공급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에 해당 면제 특례는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ㆍ수협은행ㆍ조합의 법정 기능 수행과 내부 업무 분담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특례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 및 제8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름 사용 용역과 기관 사이 전산 용역에 매기던 부가가치세를 2030년 말까지 내지 않아요.
이 면제로 걷히지 않는 세금이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