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세 인상은 1년에 20분의 1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 한도를 피하려고 관리비 같은 다른 명목으로 돈을 더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은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용 말고 다른 명목으로 받은 돈은 집세로 보겠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의 차임 증액 한도를 연 2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인들이 차임 증액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차임 외에 관리비 등을 증액하고 이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추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비용이 아닌 명목으로 낸 돈이 집세로 추정돼서, 집세 인상 한도(1년 20분의 1)의 적용을 따져볼 수 있어요.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정해진 비용 외에 받은 돈은 집세로 추정돼서, 인상 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집세로 보지 않는 비용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