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권력이 저지른 반인권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가해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와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제한도 풀리거나 늘어나요. 대신 어떤 사건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범위와 과거 사건까지 거슬러 적용하는 문제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의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 정권을 거치며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하는 야만적 폭력이 빈번히 발생함. 제주 4ㆍ3사건, 5ㆍ18민주화운동, 최근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 기존의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등은 극히 일부 범죄에만 국한되어 대다수의 국가 폭력을 포섭하지 못함.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여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영구적으로 추궁하고, 공직사회가 역사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엄격한 법적 응징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적용받지 않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부진정소급효로 과거 행위에도 특례가 미쳐요.
어떤 사건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들어가는지 정의와 소급 적용 범위를 두고 논의가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