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나라가 기록해 주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지금은 출생신고가 한국 국민만 대상이라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은 기록이 안 남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부가 이들의 출생을 등록하고 증명서를 떼 줄 수 있게 해요. 대신 새 기관과 의료기관 보고 의무가 생기고,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붙어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적ㆍ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1년 동 협약에 가입한 비준 당사국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의 적용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은 본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정보가 사실상 기록되지 못하고 있음. 2024년 7월,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으나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 약 4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들은 출생등록조차 하지 못한 채, 교육ㆍ보건ㆍ의료 등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로부터 배제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는 아동학대, 영아매매나 불법입양 같은 범죄 위험에 외국인아동을 무방비하게 노출시키며, 아동의 인권과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절차와 증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외국인 부모가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출생등록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의 감독 하에 출생정보를 관리하도록 하여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외국인아동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출생등록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국 신고가 어려워 기록이 안 남던 출생이 법무부 출생등록부에 기록되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출생 후 30일 안에 시·읍·면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안 하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어요. 등록 업무 공무원은 출입국 통보를 하지 않아요.
외국인이 아이를 낳으면 기록부에 적고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내야 해요.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로 쓰거나 남에게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