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근처에서 나는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사격 훈련의 충격진동도 피해 기준에 새로 넣고, 이사 온 시기에 따라 보상금을 깎던 규정을 없애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요. 대신 새로 만드는 보상기금과 주민지원사업, 토지 매입에는 나랏돈이 들어가니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 산정 기준이 소음에만 국한되어 사격 훈련 등에 따른 충격진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 등으로 인해 보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금전 보상을 넘어 실질적인 소음대책ㆍ주민지원사업과 토지매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충격진동영향도 기준을 신설하고, 보상금 산정 시 전입 시기 감액 규정 폐지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토지매수 청구권 및 군소음피해보상기금의 근거를 설치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음에 더해 사격 훈련의 충격진동도 피해로 인정받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보상금을 받게 돼요.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금을 깎던 규정이 없어져서 감액 없이 보상을 받게 돼요.
토지를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보상기금과 주민지원사업, 토지 매입에 나랏돈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