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동안에는 손에 든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을 위한 규정이지만, 어기면 조종사가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명 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3항 및 제44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종하는 중에는 손에 든 휴대전화를 쓸 수 없고, 쓰면 과태료를 내요.
조종 중 전화 사용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의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