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울 때, 지역방송을 키우는 계획과 서로 맞물리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미디어를 인구 대응 정책에 함께 넣자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그런데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 및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수립 시 지역 미디어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 방송을 키우는 계획이 인구감소 대응 계획과 연결돼요.
지역방송 발전계획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과 함께 다뤄져요.
인구감소 대응 계획을 세울 때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맞추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