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전염병을 옮길 수 있다는 동물성 사료 원료를 다루는 법이에요. 만들거나 수입할 때 병원체 검사를 의무로 하고, 병원체가 나오면 바로 격리·회수·폐기하도록 하고, 같은 종의 몸 성분으로 만든 사료와 남은 음식물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안전 관리는 늘지만, 사료를 만들고 수입하는 쪽은 검사와 관리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물유래 사료원료가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병원체에 오염된 사료의 제조ㆍ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물유래 사료원료에 대한 사전 병원체 검사 의무, 검사결과에 따른 격리ㆍ회수 및 폐기 절차, 이력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동물유래 사료원료의 제조ㆍ수입 단계에서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병원체 검출 시 즉시 격리ㆍ회수ㆍ폐기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수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안겨다 줄 수 있는 ASF발생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반면 유럽, 중국을 비롯한 ASF발병국들이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돼지혈장이나 남은 음식물 사료에 대한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따라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신체 성분으로 만든 것과 남은 음식물의 사료 이용을 금지하고, 국내외에서 질병 전파 사실이 입증된 사료의 특정 성분과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축이 먹는 동물성 사료 원료가 병원체 검사를 거치고, 같은 종 성분 사료와 남은 음식물 사료는 쓸 수 없게 돼요.
동물성 원료에 병원체 검사를 해야 하고, 검출되면 격리·회수·폐기해야 하며, 위반하면 처벌이 늘어요.
남은 음식물의 사료 이용이 금지돼서 다른 처리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